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응모작의 수준이 향상돼 이 시상제도가 우리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창의적으로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건축분야에서 다기능복합공간으로 이뤄진 첨단
인텔리전트시설과 자연과 잘 조화되는 간결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작품이
등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상내용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앞으로 이 상을 어떻게
꾸려가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부가 도시환경문화상을 처음 제정한 90년에는 환경시설
환경조형등 2개부문으로 구분해 시상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분야가
확대됐습니다.
94년에는 종합대상을 신설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상작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는 수상범위를 확대, 장려상을 신설하고
명칭을 개선하는등 내실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등 문화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로서 문화체육부는 이를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부는 인사동일대를 전통문화의 거리, 사간동일대를 현대미술의 거리로
만드는 등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 향토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문화원을 증설하고
시범 문화마을을 조성하며 지역문화예술센터 기능을 위한 지방문예회관을
건립하는등 문화인프라 구축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올해 문화체육부에는 관광국이 신설돼 문화와 관광의 접목방안을
활발하게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환경 조성과 관광을 접목시키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서울중심부에 완공된 정동극장은 도심내의 직장인들과 외국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쌈지마당등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부는 한걸음 더나아가 지역전통과 문화특성이 담긴 명소를 마련,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시행된 문예진흥법 개정내용중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지을때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조형물을 설치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발효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조항으로 인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도시미관의 향상을 통한 국민정서 순화와 미술가들의 창작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정한 이 법에서는 구체적절차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정비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1,000가구이상의 공동주택과
16층이상의 업무 숙박 판매시설을 건립할 경우 건물내도서관, 소규모공연장,
다목적전시실등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더욱이 이법에서는 벽화 분수대 상징탑등 환경조형물도 미술장식에
넣는 등 영역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