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부회장과 상근이사 자리를 폐지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전무이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총회는 또 협회의 대외 명칭을 "케이블TV방송협회"라고 부르기로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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