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해야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중은행장들이 국정감사장에 참석,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건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일부에선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은행장들이
국정감사장에 참석하는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은행장들이 매년 "통과의례"로 은감원에대한 국감장에 참석해야
하는데서 출발한다.
국회재경위는 해마다 은행장들을 참고인자격으로 배석시킨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우찬목조흥은행장등 15명의 시중은행장과 김광현장기신용은행장 박찬문
전북은행장등이 "28일 국감장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이미 받았다.
국회에서 시중은행장들을 은감원 국감장에 출석시키는 근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
시중은행장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요지는 "주거래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상황"이다.
특정 기업에 편법이나 편중대출이 있었는지를 따지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계관계자들은 은행장들의 참고인호출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신관리상황은 공식 수검기관인 은감원을 대상으로한 감사에서 모두
확인될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만일 문제가 된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주거래은행장만 참석시키면
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안도 없는 은행장들까지 참석시키는건 "은행장들
군기한번 잡아보자"는 국회의원들의 구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두명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장들은 하루종일 자리만 지키는게
고작이다.
당초 통보와는 달리 둘째날도 출석하라는 경우도 허다하다.
은행장이 국감장에 출석하면 관련 임원과 비서실장도 줄줄이 참석해야해
주요 은행업무는 마비되다시피 한다.
한 관계자는 "통상산업부 국감때 대기업사장을 출석시키는것 봤느냐"며
"시중은행도 명백히 민간기업인 이상 이제 이런 구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은행의 공공적 속성상 은행장들의 국감출석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실질적인 은행의 주인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은행장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국정감사장이라는 것이다.
또 은행감독원장이 개별 기업이나 개별 은행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실체적인 국감을 위해서라도 은행장들의 배석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은행들에게도 국회의원과 "관계유지"차원에서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얘기한다.
이같은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오는 28일 은행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년에 비해 질적으로 나아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