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t당 30달러로 타결됐다.
정부를 대행해서 협상에 나섰던 대한통운과 해운선사를 대표한 한국선주
협회는 2일 이같아 합의,전체 운송료 22억원중 80%를 추석전에 지급하고 나
머지 금액과 도선료는 추후 협의해 정산키로 했다.
또 선사들이 요구해온 쌀수송과정에서의 장마등으로 인한 체선비용과 도
선료등에 대해서는 추석이 지난후 별도의 협의를 통해 지급키로 했다.
대한통운은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t당 운임을 28달러로 제시했고 선주협회
는 35달러이상을 요구해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선사들은 쌀수송운임협상에 진전이 없자 앞으로 남은 4만2천5백t의 쌀수송
에 필요한 선박 7척을 배선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등 마찰을 빚어왔었다.
북한쌀수송에 참여한 선사는 외항선사인 남성해운 대보해운 삼선해운
조양상선 두양상선과 내항선사인 (주)한진 광양선박등 총7개사(16척)이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