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중 취급상 허가나 등록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화학물질 3만여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9일 취급허가 등의 특별관리를 받지 않는 일반화학물질의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장기적으로 생물체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대한 위해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종전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반화학물질중 매년
임의로 50종을 골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했으나 내년부
터는 위해우려가 있는 순서대로 화학물질을 골라 우선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독성자료가 없는 3만여종의 화
학물질중 유통규모가 클 경우 우선 안전성을 검사해 환경및 생물체에
대한 피해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안전성 검사 결과 단기적으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토양이나 물에 녹지 않고 잔류하는 환경독성을 지니거나 생
물체에 농축되는 등의 만성독성을 띤 물질로 확인되면 감시물질로 지정
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현재 4백70종에 불과한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기준을
보완,발암성및 환경잔류성등 만성독성을 지닌 물질도 유해물질로 지정하
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환경부는 일반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강화를 통해 유해성이 확인
된 물질을 유해물질로 추가지정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기준 보완등
을 통해 연차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