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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중간관리일 제도 도입..주택공사

주택공사는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중간관리일제도를 도입하고 시공업
체에 대해품질관리조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일 주택공사는 최근 삼풍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를 계기로 주공의
건설현장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진행단계별로 후속공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사완료일을 지정(예컨대 골조공사완료일 등)해서 관리하는
중간관리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간관리일을 지키지못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고 경고장을 발급하여
차후의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는 시공업체가 공사초기에 무계획한 공정관리로 공기를 낭비,공사기
한에 쫓겨 중요한 공사와 마감공사의품질관리를 소홀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시공업체의 자체품질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하도급업체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기위해 현장내에 별도의 품질관리(QC)조직을 두게하는 등 현장기
술자배치기준을 강화,업체 스스로 품질관리를 하지않으면 후속공사를 진
행할 수없도록 하고 이를 계약조항에 명시키로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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