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에 대해품질관리조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일 주택공사는 최근 삼풍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를 계기로 주공의
건설현장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진행단계별로 후속공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사완료일을 지정(예컨대 골조공사완료일 등)해서 관리하는
중간관리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간관리일을 지키지못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고 경고장을 발급하여
차후의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는 시공업체가 공사초기에 무계획한 공정관리로 공기를 낭비,공사기
한에 쫓겨 중요한 공사와 마감공사의품질관리를 소홀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시공업체의 자체품질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하도급업체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기위해 현장내에 별도의 품질관리(QC)조직을 두게하는 등 현장기
술자배치기준을 강화,업체 스스로 품질관리를 하지않으면 후속공사를 진
행할 수없도록 하고 이를 계약조항에 명시키로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