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과기처원전주재관이 원전 구내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휴대용 방사선량측정계에서 높은 방사선이 관측돼 정밀조사를 한 결과
방사선량률이 배수로부근은 시간당 0.3-1.5밀리렘, 폐기물저장고부근은
시간당 0.3-5.0밀리렘으로 나타났다.

고리지역의 자연방사선준위(시간당 0.03-0.06밀리렘)보다 최고 1백배나
높은 수준이다.

주재관은 이사실을 한전측에 통보, 한전이 발전소 전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15개지점이 오염된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흙이나 아스팔트등을 긁어내
오염물질을 제거했다.

과기처는 이사실을 지난달 23일 보고받고 다른원전에 대한 오염가능성을
조사토록 했으며 한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지난18일에는 과기처 안전심사관이 현지에 내려가 한전및 협력업체 직원들
에게 안전특별교육을 했다.

한전은 이번 사고로 6개곳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제수준을 넘어서는
오염도를 나타냈으나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으나 규정이상으로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능물질이 일부 배수로를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잠정 평가됐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부분에 대한 정밀평가작업을 하고 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