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초구청, 삼풍백화점 안전진단실시여부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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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삼풍백화점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은폐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30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이 지나도록 서울시와
관할 서초구청은 삼풍백화점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는지 조차 파
악이 안된다며 실시여부를 은폐하고 있다.
현재 시본청은 지은지 10년밖에 안된 청주 우암아파트가 지난 92년
붕괴될 당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일제안전점검을 지시했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때도 공공장소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지시했으나 삼풍백
화점에 대해서 실시됐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초구청측도 삼풍백화점의 높이가 5층규모로 신축된 지 5
년밖에 안돼 우암아파트및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안전진단을 실시했
는지 잘 모르겠다며 관계자들은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숨기고 있다.
더욱이 서초구청이 삼풍백화점에 대한 안전진단을 2차례 실시,이상이
없다고 본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실제로는 구조물에 대한 안
전진단이 아니라 동절기등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점검이었던 것으
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우암아파트 붕괴사고나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할 당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상태에서
구청이 본청의 지시를 무시한 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구청이 안전진단을 실시,이상여부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자질을 놓고 문제가 일 수 있으나 이상여부를 알고도 업자의
로비로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 시와 구청도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
울 전망이다.
특히 삼풍백화점 직원들이 수년전부터 건물외벽에 물이 새거나 진동
을 느끼는등 건물구조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와 구청등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서초구청이 각종 구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직원들의
제보가 있는 상황에서 본청의 지시를 무시한 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
았다면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청도 성수대교 붕괴사고후 주택기획과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물및 건
축물에 대해 각 구청별로 안전진단을 실시,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면서도
이 백화점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모르겠다고 밝혀 의혹은 더욱 증
폭되고 있다.
또한 본청은 당시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민아파트의 진단결과만
밝히고 나머지 민간건축물은 안전진단결과를 밝힐 경우 건물업주들의 피
해가 우려된다며 시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
났다.
< 특별취재반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30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이 지나도록 서울시와
관할 서초구청은 삼풍백화점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는지 조차 파
악이 안된다며 실시여부를 은폐하고 있다.
현재 시본청은 지은지 10년밖에 안된 청주 우암아파트가 지난 92년
붕괴될 당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일제안전점검을 지시했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때도 공공장소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지시했으나 삼풍백
화점에 대해서 실시됐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초구청측도 삼풍백화점의 높이가 5층규모로 신축된 지 5
년밖에 안돼 우암아파트및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안전진단을 실시했
는지 잘 모르겠다며 관계자들은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숨기고 있다.
더욱이 서초구청이 삼풍백화점에 대한 안전진단을 2차례 실시,이상이
없다고 본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실제로는 구조물에 대한 안
전진단이 아니라 동절기등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점검이었던 것으
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우암아파트 붕괴사고나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할 당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상태에서
구청이 본청의 지시를 무시한 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구청이 안전진단을 실시,이상여부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자질을 놓고 문제가 일 수 있으나 이상여부를 알고도 업자의
로비로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 시와 구청도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
울 전망이다.
특히 삼풍백화점 직원들이 수년전부터 건물외벽에 물이 새거나 진동
을 느끼는등 건물구조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와 구청등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서초구청이 각종 구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직원들의
제보가 있는 상황에서 본청의 지시를 무시한 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
았다면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청도 성수대교 붕괴사고후 주택기획과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물및 건
축물에 대해 각 구청별로 안전진단을 실시,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면서도
이 백화점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모르겠다고 밝혀 의혹은 더욱 증
폭되고 있다.
또한 본청은 당시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민아파트의 진단결과만
밝히고 나머지 민간건축물은 안전진단결과를 밝힐 경우 건물업주들의 피
해가 우려된다며 시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
났다.
< 특별취재반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