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증권회사도 회사채를 발행할수 있게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원채권과 신주인수권으로 분리발행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방투신사의 장외시장등록을 허용하고 증권회사출장소설치를
자유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단계증권산업규제완화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보수와 환매수수료를 펀드별로
자유화하고 지하철공채등 첨가소화되는 채권을 5백만원까지는 증권사가
반드시 되사주게 돼있는 소액채권의무매입조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증시상황에 따라 증권금융에 증권유통금융업무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증권업계가 건의한 사항중 증권산업개편및 금리자유화와
연계된 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와 투신사임직원의 수익증권투자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증권거래법과 투자신탁업법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점등을 감안해 이번 규제완화대상에선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는 최근 증권사와 투신사 임직원들의 투자제한을 철폐하고
정기예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지방은행에 예치토록 하는등의 투신자금의
지방자금의무화조치를 해제하도록 재경원에 건의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