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당시 무국적 상태로 임용자격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송재 연세대총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해 총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17일 연세대 김형렬교수
(행정학)등 4명이 학교법인 연세대와 송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교원의 국적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해 송교수의 총장선출을
무효화한 1심판결은 부당한 것"이며 "총장선출은 사립학교 이사회의 고유
권한 사항이므로 원고측이 평교수들로서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교수등은 지난 93년11월 "송총장이 77년 연세대교수로 임용될 당시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시민권자였고 92년 총장선임 당시에는 무국적자였기 때문에
총장은 물론 교수도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송씨를 총장으로
선임한 연세대의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냈었다.

송총장은 지난 77년 미국국적을 취득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했으며
84년 미국국적마저 포기,무국적자 상태에서 92년 연세대 총장에 선출된뒤
국적문제 시비에 휘말리자 93년3월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