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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부과되는 갑근세 매달 분납가능..재경원,내달부터

내달부터 상여금에 부과되는 갑근세를 매달 일정액으로 나눠 분할납부할수
있게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지금까지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갑근세를 한꺼번에
걷어왔던 원천징수방법을 개선,4월부터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고쳐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상여금지급예정액을 지급기간으로 나눠 산출된 금액을 월급
에 포함시켜 매달 일정액을 납부할수있도록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가 새방식으로 세금을 낼경우에도 월급과 상여금에 부과되는 연간
갑근세총액은 종전과 같으며 상여금을 받는 달에 세금이 집중되는것을 피할
수있는 반면 상여금을 받기전에 세금을 먼저 내게되는 부담이 따른다.

예를들어 월급이 2백만원이고 1년에 1백만원씩 4번 상여금을 받는 납세자
의 경우 이제까지는 월급만 받는달에는 12만2백50원,상여금까지 받는 달에는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만7천9백60원을 합쳐 32만8천2백10원을 각각
납부했으나 새방식으로 분할납부하면 매달 18만9천5백70원을 내면 된다.

월급과 상여금에 부과되는 연간 갑근세총액은 두경우 모두 2백27만4천8백
40원으로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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