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가스사고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탄가스를 환각제로 오인하여 흡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고나 질식사고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4월15일 환경처는 청소년들이 부탄가스를 환각제로 남용 각종 범죄가
빈발하는등 사회문제화 됨에따라 부탄가스흡입시 3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3월2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 지난 7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김모군
이 부탄가스 흡입으로 첫 구속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3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여고생 4명이 방안에서 부탄
가스를 흡입하다 담배를 피우려고 성냥불을 켜는 순간 체류된 가스가 폭발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2명이 각각 2~3도의 화상을 입고 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었다.

아직 10대인 이들이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평생을 괴로움과 후회속
에서 살아야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많기 때문에 더욱 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탄가스는 30분가량 흡입시에도
최면작용을 일으켜 의기소침 하거나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는 단순 질식성
가스에 불과하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내일을 짊어질 국가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잘못된 호기심에서 비롯된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해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정과 사회전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이다.

김종문 < 한국가스 안전공사 홍보부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