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이 법은 부동산 투기.탈세.탈법등 반사회적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명의신탁을 못하게 하고 모든 부동산 권리는 실소유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

(1) 이 법에서 명의신탁약정(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기타 물권의 이전 또는 설정을 청구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계약(계약)(이하 "부동산취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자 또는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자가 부동산취득
계약에 기한 등기의 실행과 관련하여 타인과의 사이에 그 타인의
명의를 빌려 물권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부동산취득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취득 계약에 기한 등기의 실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동의없이 그 명의로 물권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에 그 타인이 하는 이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2.부동산 등기부에 권리자로 등기된 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그 타인에게 그
물권의 변동에 관한 등기의 명의만을 취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부동산 등기부에 권리자로 등기된 자가 타인의 동의없이 그 타인 앞으로
그 물권의 변동에 관한 등기의 명의만을 취득시킨 경우에 그 타인이 하는
이를 추인하는 의사 표시를 포함한다)

(2)이 법에서 명의신탁자라함은 명의신탁 약정에 있어서 타인에게 등기의
명의를 취득시키는 자를 말한다.

(3)이 법에서 명의수탁자라함은 명의수탁약정에 있어서 등기의 명의를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 ]]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권리를 실지로 소유한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어떠한 명목의 것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2)부동산거래계약의 목적이 된 물권변동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에
의하여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3)제1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5조(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 ]]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행한 명의신탁자(이하"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한다)이내에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기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도 기타 처분의 원인
행위를 하고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명의수탁자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및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유예기간 내에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벌칙적용의 특예) ]]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이하"실명화등기"라 한다)를 하는 자의 과거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 2 및 제32조
2,농지개혁법 제25조 3,농지임대차 관리법 제24조
4,산림법 제121조 5,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9조
6,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
7,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
8,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9,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10,기타 이 법에 의한 특례 적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7조(세법등 적용에 관한 특예) ]]

(1)실명등기를 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세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실명화 등기전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본다.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2,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제18조의 3
3,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
4,지방세법 제182조 제234조의 9 및 제235조의 2
5,무주택자에 대한 각종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과 사업상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시 무주택 근로자를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규정
6,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실명화 등기를 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택지를
실명화 등기하는 경우 동법 제1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주택을 실명화 등기하는 경우 그 취득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38조의 3및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과집금) ]]

(1)이 법 시행이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의 명의신탁자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화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가액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2)과징금은 당해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부과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할수 있다.

(4)과징금의 체납시 강제집행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5)과징금의 부과및 징수절차,이의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제1항및 제9조의 부동산가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벌칙) ]]

(1)정당한 사유없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등기를 신청한 명의신탁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부동산가액의 1백분의 3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이 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으면서 제5조에 따라
등기를 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부동산가액의 1백분의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실소유자명의로 등기하지 않도록
교사.방조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적용배제) ]]

(1)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부동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3,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공장용지를
매수할때 부당한 고가매입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4,배우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조세의 포탈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

(2)종중(종중)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종중원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한
경우 이 법 제8조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조사)]]

(1)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할수 있다.

(2)감사원은 명의 신탁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직무감찰의 대상자인 경우
명의신탁 등기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수 있다.

[[ 제12조(시행령) ]]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5년1월1일 이후에 행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제6조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부동산 실소유자명의등기에 관한 특별법

(2)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중 제7조 제2항및 제3항은 삭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