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에 "A주식회사 대표이사 000"라는 직함이 표시된 고무인으로
날인하고 성명옆에 "대표이사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차용증서를
교부받고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이경우 차용증서는 유효한가.

또 채무는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

법률상 A주식회사와 대표이사 000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어느
쪽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차용증서가
회사명의로 되었을 때는 회사에 변제책임이 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회사재산이 특별히
없을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회사채무를 부담시키려면 대표이사
개인을 회사채무의 보증인으로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채무인수를
받든가 해야 한다.

다만 우리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사장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장 개인도 회사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를 상대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차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회사가 차주일 경우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회사뿐이므로 상법
제401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표이사까지 그 책임을 물을수 없고
회사의 재산만 압류할수 있다.

대표이사나 회사가 충분히 자산이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면 걱정할게
아니지만 대표이사는 재산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지만 회사는 형식적인
존재로써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사안의 경우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사보다
대표이사인 개인이 신용과 재력이 있어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서에
차주명의가 A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소용없으므로 대표이사인
000와 교섭하여 대표이사 000를 차주로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둘째로 회사명의의 차용증서를 그대로 두고 그 차용증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차주 A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의 여백부분에 대표이사로
하여금 "차주"라고 서명시키고 도장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차주는 A회사와 대표이사 000의 쌍방이 되므로 양쪽으로부터
변제를 받을수 있고 재산을 압류할수 있다.

셋째로 두번째와 유사한 요령으로 대표이사 000에게 서명날인을
시킬때 거기에 "연대보증인"이라고 쓰게하여 연대보증인으로써 책임을
질 것을 승낙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두면 만일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변제를 청구하고
그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순한 개인간의 차용증서를 공증인앞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