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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장 등 3명을 직위해제 .. 세금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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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31일 지방세 비리에 대한 정부 합동특감결과 기관장 재임기간중
    소속직원들이 1억원 이상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김규택 대구
    북구청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전 대구 북구청장), 정채융 경남
    창원시장(전부산해운대구청장) 등 3명을 지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내무부는 또 세금 횡령액이 1억원 미만이나 직원들의 비리 내용이 중한
    김진백경남 밀양시장(전 경남 울산군수)등 5명을 감봉.견책 등 징계조치하고
    직원들의 횡령액이 3천만원을 넘은 곽무열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장(전
    대구수성구청장) 등 4명을 경고조치 했다.

    직위해제된 정 창원시장의 경우 지난 91년 이후 2년여간 부산 해운대
    구청장 재직시 지방세 2억원을, 황 대구 달서구청장및 김대구 북구청장은
    북구청장 재직시 지방세 2억3천만원을 직원들이 각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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