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장 등 3명을 직위해제 .. 세금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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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31일 지방세 비리에 대한 정부 합동특감결과 기관장 재임기간중
소속직원들이 1억원 이상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김규택 대구
북구청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전 대구 북구청장), 정채융 경남
창원시장(전부산해운대구청장) 등 3명을 지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내무부는 또 세금 횡령액이 1억원 미만이나 직원들의 비리 내용이 중한
김진백경남 밀양시장(전 경남 울산군수)등 5명을 감봉.견책 등 징계조치하고
직원들의 횡령액이 3천만원을 넘은 곽무열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장(전
대구수성구청장) 등 4명을 경고조치 했다.
직위해제된 정 창원시장의 경우 지난 91년 이후 2년여간 부산 해운대
구청장 재직시 지방세 2억원을, 황 대구 달서구청장및 김대구 북구청장은
북구청장 재직시 지방세 2억3천만원을 직원들이 각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
소속직원들이 1억원 이상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김규택 대구
북구청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전 대구 북구청장), 정채융 경남
창원시장(전부산해운대구청장) 등 3명을 지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내무부는 또 세금 횡령액이 1억원 미만이나 직원들의 비리 내용이 중한
김진백경남 밀양시장(전 경남 울산군수)등 5명을 감봉.견책 등 징계조치하고
직원들의 횡령액이 3천만원을 넘은 곽무열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장(전
대구수성구청장) 등 4명을 경고조치 했다.
직위해제된 정 창원시장의 경우 지난 91년 이후 2년여간 부산 해운대
구청장 재직시 지방세 2억원을, 황 대구 달서구청장및 김대구 북구청장은
북구청장 재직시 지방세 2억3천만원을 직원들이 각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