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마련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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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특회계자금에 대한 대손보전 기금이 마련된다.
농.수.축.임협중앙회는 29일 농협에서 농수축임협 중앙협의회를 개최,
농특회계자금 대출액의 0.5%를 매년 공동출연하는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을 내년 1월1일자로 설치, 운용키로 합의했다.
"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란 금융기관이 보편적으로 운용하는 대손충당금
과는 별도로 농수축임협을 통해 나간 정책자금중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손보전하기 위한 기금이다.
기금 조성규모는 연간 2백1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이 농림수산 정책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기금이 마련되면 농수축임협의
대출부담이 다소 완화돼 농림어민의 정책자금이 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축임협은 이와함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절차도 대폭 완화, 신용보증
한도와 정책자금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민개인에 대한 보증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법인.단체 5억원)
으로 늘어나고 연대보증인도 2~3명에서 1명으로 완화됐다.
자격기준도 제산세 3만원이상에서 2만원(면단위 이하 5천원)으로 낮춰졌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농협의 경우 정책자금한도 폐지를 명문화했고 상호금융
자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용대출도 기본한도를 1천만원으로 하고 영농자금은 8백만원, 농어민
후계자는 3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
농.수.축.임협중앙회는 29일 농협에서 농수축임협 중앙협의회를 개최,
농특회계자금 대출액의 0.5%를 매년 공동출연하는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을 내년 1월1일자로 설치, 운용키로 합의했다.
"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란 금융기관이 보편적으로 운용하는 대손충당금
과는 별도로 농수축임협을 통해 나간 정책자금중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손보전하기 위한 기금이다.
기금 조성규모는 연간 2백1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이 농림수산 정책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기금이 마련되면 농수축임협의
대출부담이 다소 완화돼 농림어민의 정책자금이 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축임협은 이와함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절차도 대폭 완화, 신용보증
한도와 정책자금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민개인에 대한 보증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법인.단체 5억원)
으로 늘어나고 연대보증인도 2~3명에서 1명으로 완화됐다.
자격기준도 제산세 3만원이상에서 2만원(면단위 이하 5천원)으로 낮춰졌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농협의 경우 정책자금한도 폐지를 명문화했고 상호금융
자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용대출도 기본한도를 1천만원으로 하고 영농자금은 8백만원, 농어민
후계자는 3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