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가압류,소액채무자의 신용에 "전과기록"을 남겨야하는가.
이에대해 법원이 소액인 경우엔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있다.
서울민사지법 55단독 허근령판사는 27일 롯데쇼핑(주)이 롯데신용
카드로 34만9천8백원짜리 옷을 산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최종삼
씨(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신청을 "이유없다"
며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법원이 소액이더라도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인정해줘온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이다.
또 할인판매업자등이 소액채권을 빨리 걷기위해 무조건 가압류를 신
청,소비자에게 압력수단으로 사용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