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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명의 부친주식 헐값매입 증여세 판결...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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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주식을 아들이 세무서 몰래 증여받으려다 재판에서 확인되는
    바람에 7억8천만원의 증여세를 물게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8일 직원명의로 신탁
    해둔아버지의 주식 1만7천8백주를 그 직원들로부터 헐값에 사들이는
    매매양도방법으로 증여세를 누락한 김모씨(서울 구로구 구로동)가 구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원고 김씨는 당시 평가액으로 주당 5만1천여원인 이 주식을
    5천원씩에 매입,거래세만 내려다 결국 8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아버지는 지난 85년 설립된 J모수퍼체인의
    발행주식 10만주중 거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 아버지는 3만5천주를 제외하곤 나머지 주식 모두를 체인직원과 농장
    일꾼등의 명의로 위장분산해놓았다.

    원고는 이처럼 명의신탁된 주식중 이모씨 명의주식 1만7천8백주를 싯가
    의 10분의1선에 불과한 주당 5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모씨가 주식배당금을 받은 흔적이 없어 실소유자가
    아닌 점이 입증됐고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5천원에 원고에게 양도된 점등
    을 볼때 증여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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