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 월드프라자'' 상가를 분양한다고 속여 분양계약자 86명으로부터 74억
여원을 사취한 금구주택 대표이사 김효진씨(45.서울 동작구 동작동)에게 특
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10년6월 및 피해액수 전
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사기피해자
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등을 감안,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
다.
김피고인은 지난 90년3월 자금력이 없으면서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대규
모 상가인 방배 월드프라자를 지어 분양한다고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
온 1백2명으로부터 모두 94억여원을 받아 이중 7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