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파스퇴르유업, 아시아시멘트공업 등 9백66개 사업장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마구 내보내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다 무더기로 적발
됐다.

환경처는 27일 지난 7월중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1만2천8백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중 7.5%에 해당하는 9백
6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우전자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먼지를 내보내다 당국에 적
발돼 개선명령을 받았고 파스퇴르유업은 방지시설이 고장났는데도 조업을
하다 걸려 역시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아시아시멘트공업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가동하다 개선명령을 받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삼풍특수소재공업, 삼성제지, 영덕젤
라틴 등 3백25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
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배출부과금이 병과됐다.

또 배출시설을 허가도 받지 않은채 설치.운영하다 걸린 경기화학공업등 1백
53개 사업장은 무허가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됐다.

이밖에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
된 경남유지, 경기색소 등 57개 사업장은 경고나 조업정지와 더불어 역시 고
발됐으며 변경신고 미이행등 환경관련법령을 지키지 않은 한농 구미공장등 4
백31개 사업장은 고발, 과태료부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