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후에 이들 중소
기업에 빌려준 각종 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을 6개월간 연기해 주기
로 했다.
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가 자금난으로 교환에 돌아온 어음 등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내더라도 거래 금융기관들이 30일간은 부
도에 따른 고발을 하지 않고 7월 20일 현대중공업의 직장 폐쇄이
후 8월말까지의 발주물량을 제조중이거나 제조를 끝내고도 납품을
하지 못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약 1백15억원은 현대중공업이
납품전이라도 대금을 미리 지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지
원방안을 마련,17일 상공부,재무부,노동부 등 3개부처 차관이 울
산을 방문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와 지역상공인,유관기관인사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