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감사결과가 양호했던 일부 국가기관에 대한 보유재물 감사가
실지감사에서 이달중 서면감사로 대체된다.

9일 조달청은 지난 72년 정부보유재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이래 보유
재물의 규모와 감사대상 기관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감사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감사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감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유재물 규모가 크고 고가물품이 많은 기관은 지금까지와 같
이 실지감사를 받지만 그동안 감사결과가 양호했던 기관및 보유재물 규모가
비교적 적은기관은 서면감사를 받는 것으로 대신한다. 조달청은 그러나 재
물 관리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서면감사 보고 내용이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
는 바로 실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