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제조 동국제강 삼성종합화학 대양전자 대림제지등 대기업을
포함한 8백86개 기업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등 환경법령을 위반,무
더기로 적발됐다.

환경처는 28일 지난 6월중 각시도와 합동으로 전국의 1만5천3백14개 사
업장에대한 환경법령준수여부를 점검한결과 이가운데 5.8%인 8백86건을
적발해 시설개선명령,고발,조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업소중 한국타이어제조와 삼성종합화학 동국제강 대림제지등 4백4개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기준치이상으로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또는
조업정지처분과함께 배출부과금을 병과받았다.

이 가운데 특히 대림제지는 기준치이상의 먼지를 마구 뿜어내다 92년이후
무려 4번이나 적발된 상습위반업소로 드러났다.

또 대양전자와 대륙화학공업등 1백62개 사업장은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해오다 적발돼 사용금지또는 폐쇄명령과함께 고발조치됐다.

이밖에 상신금속 (주)창원등 57개 사업자등은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놓
고도 이를 제대로 가동치않아 경고또는 조업정지와함께 고발됐고 중앙포
장 대율제지등 2백63개 사업장은 검사전 조업등 환경관련법령을 어겨 고
발또는 과태료부과 경고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