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 관련,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
소된 나창주전의원(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죄를 적용,원심대로 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나피고인은 지난90년 전남목포시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D건설대표 이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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