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3일 공사수
주와 관련,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
소된 나창주전의원(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죄를 적용,원심대로 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나피고인은 지난90년 전남목포시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D건설대표 이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