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직을 이어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는 당에 의한 지배를 받지만 북한의 경우 당우위의
사회주의체제에다 국가주석중심의 1인권력구조를 혼합하고 있어 어느쪽이 더
중요한지 모호하다.
따라서 김정일이 이 두가지 직책을 모두 이어받아야 후계권력승계가 완전히
마무리 된다고 할수 있다.
이 두 직책중 당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그리고 국가주석
은 최고인민회의(국회)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규약 제24조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등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
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6개월에 1회이상 소집되도록 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정원회의는 작년 12월 열렸던 6기 21차전원
회의이다.
그러나 당규약에는 "유고"조항이 없어 대행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북한은 김일성의 장례절차가 끝나는 17일이후 가까운 시일내에 당중앙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김정일을 총비서로 선출하고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국가주석으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이 현재 지니고 있는 국방위원장 직책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
한다"고 규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백13조)되어 있는
군최고사령과의 자리.
따라서 물리적 힘과 함께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노동적위대 청년근위대등
정치공작 및 정보기구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이 일단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맡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