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는 대형 석유화학 공장이나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소방관서가 아닌 민간 감리업자가 대신하게 된다.

내무부는 7일 소방 검사를 민간으로 이양,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통신구
등 주요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설계.공사 감리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형 석유화학 공장이나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 모든 건물
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민간 감리업자의 감리결과 보고서로 대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