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청량음료시장의 도매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또 세무서별로 경정조사 대상자 선정 때 주요 무자료 성행 품목의 관련업
체를 우선 선정, 전국적으로 1천개소를 대상으로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1일 국세청은 무자료거래가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움직임으로 다소 줄어
들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기
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른 더위로 성수기를 맞고 있는 청량음료 업소에 대
해 무자료거래혐의가 짙은 20개소를 선정, 지방청 주관으로 간세국과 조사
국이 합동조사를 벌이고 일선 세무서에서는 무자료 성행품목의 관련업체는
50% 이상을 경정대상업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