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각급 학교시설 전면 양성화...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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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하반기중에 전국의 국,중,고교 교사와 체육장, 실습지 등 무허가
학교시설이 모두 양성화된다.
또 시,도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 또는 확장할 경우 시장과
도지사등 소관행정기관장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된다.
1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23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상정, 빠르면 올 하반기중 전면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 무허가 학교시설을 법이 통과한 날로부터 무허가 건축물로부
터 해제시켜 각 학교가 벌과금등을 물지 않고도 교실등을 신,증축할수 있다.
학교시설이 모두 양성화된다.
또 시,도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 또는 확장할 경우 시장과
도지사등 소관행정기관장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된다.
1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23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상정, 빠르면 올 하반기중 전면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 무허가 학교시설을 법이 통과한 날로부터 무허가 건축물로부
터 해제시켜 각 학교가 벌과금등을 물지 않고도 교실등을 신,증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