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5급공무원(사무관)의 중앙부처간 상호파견근
무제를 실시해 대외통상,방위예산편성,국세징수및 조사,산업재산권,국세.
지방세제도,정보통신기술개발등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키로했다.

총무처는 28일 대외통상분야등 37개분야를 선정,30개부처 79명의 사무관
을 상호파견근무시키기로 하고 6월말까지 사무관중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
하도록 각부처에 통보했다.

정부가 전부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전문분야를 미리 선정해 우수공무
원을 상호파견근무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문가육성에 크게 기여할것
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