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무원 중앙부처간 상호파견근무제 실시..정부, 7월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5급공무원(사무관)의 중앙부처간 상호파견근
무제를 실시해 대외통상,방위예산편성,국세징수및 조사,산업재산권,국세.
지방세제도,정보통신기술개발등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키로했다.
총무처는 28일 대외통상분야등 37개분야를 선정,30개부처 79명의 사무관
을 상호파견근무시키기로 하고 6월말까지 사무관중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
하도록 각부처에 통보했다.
정부가 전부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전문분야를 미리 선정해 우수공무
원을 상호파견근무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문가육성에 크게 기여할것
으로 전망된다.
무제를 실시해 대외통상,방위예산편성,국세징수및 조사,산업재산권,국세.
지방세제도,정보통신기술개발등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키로했다.
총무처는 28일 대외통상분야등 37개분야를 선정,30개부처 79명의 사무관
을 상호파견근무시키기로 하고 6월말까지 사무관중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
하도록 각부처에 통보했다.
정부가 전부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전문분야를 미리 선정해 우수공무
원을 상호파견근무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문가육성에 크게 기여할것
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