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외국산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값싼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농,수,축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초부터 1백86개 수입농수
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산지농민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생산자단체는 그동안의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국내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루어져 정부의 "방조"하에 국내산 수요대체를 유발시켰던 점을
들어 국내,외산 제품의 유통차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