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4개월~1년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0일 지난해 건설업의 평균재해율이 1.44%로 전업종 평균재해률
1.3%를 웃도는등 건설현장에서의 대형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점을 감안,
이같은 내용의 산재예방특별대책을 마련해 전국45개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
다.

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도 종전 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서
철도 도로 하천 건물등을 관통 또는 인접하여 지하 10 이상의 굴착공사,총
연장50 이상 터널 굴착공사등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