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해 주고 부당이익을 챙긴 이두익씨(47.인천 북구 작전2동)와
황제빈씨(50.서울 성북구 하월곡동)를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K빌딩으로
부터 3천만원을 받고 17인승용 승강기 6대를 만들어 설치 해 주는등
전문건설업면허 없이 5차례에 걸쳐 승강기를 제작해 1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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