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1일 증권업무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중 64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26건의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투자원활화와 증권사의 업무자율화에 도움을 주려는
흔적이 엿보이기는 하나 증시의 자생적 발전 활성화를 유발할 실질적인
자율화에는 미흡한 것이라는게 우리의 소견이다.

이미 시행중인것까지 규제완화분에 포함시킨데 대해 실적이나 건수올리기
에 치중한 형식적 규제완화라는 평이 나온것 말고도 증권사 유무상증자와
이익배당등의 자율화등 핵심적 사항을 중장기과제로 넘긴 일은 재무부가
아직도 증시개입권을 포기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한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하여 증시에의
자본순환을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할만한 대목이 없는것은 아니다.

기업자금의 적기조달에 지장을 줘온 회사채발행규제의 완화, 중소기업
제조업의 유상증자 전면 허용, 상장법인의 타법인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 무보증회사채발행시의 대주주의 연대보증의무폐지,
투신사의 자본운용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투신사
의 국공채 강제보유 의무의 폐지, 자사발행 유가증권의 매매허용 그리고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수우위지도등 행정지도의 폐지등은 증시활성화를 유발
할 만한 규제완화조치로 지목될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고치고 증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요규를 할수있는 근거를 반드시 명시토록 한것은 당연
한 것으로 오히려 때늦은 느낌이다.

여기서 우리는 재무당국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규제
완화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 지금까지 정부는
증시의 자율화를 강조하면서 현실에서는 건전육성 또는 시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지도 내지 규제조치를 수시로 개정하는 행정개입을 해온게
사실이다.

그것은 투기화.과열화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해도 행정력에 의한
시장메커니즘의 왜곡을 초래하여 결국 증시의 자생적발전을 저해할뿐
아니라 자본자율화의 전제가 되는 우리증시의 대외공신력 저하도 가져올수
있는 것이다.

올들어서만 증시규제조치 3회및 완화조치1회등 지나칠 정도의 증시개입을
해온 정부의 증시대책은 말하자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조치들
이었다. 상장주식 120조원으로 제1금융권의 총통화잔액을 웃도는 규모로
성장한 우리증시가 시장의 자생적작용 보다도 재무부의 지시와 입김과 규제
의 틀속에서 운용되는 패턴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지양할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