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신규허가10개업체에 내주기로인 천 시[인천]인천시는
자동차정비업 신규허가를 10개업체에 내주기로 하고 오는 4월6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신규허가의 시설기준은 1급의 경우 상업과 공업,자연녹지지역에
검차장사무실을 포함한 작업장의 면적이 1천 이상이어야 하며 2급은
4백 이상일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또 8 이상도로에 정비업체가 위치해야 하고 내인가후 1년이내
사업개시,허가후 2년이내 양수양도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