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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선사 근해영업 사실상 자율화..사업구역변경인가제 완화

원양선사들의 근해영업이 사실상 자율화됐다.

해운항만청은 17일 외항선사들의 사업구역을 자율화하기로한 방침에 따라
원양선사들에 대한 사업구역변경인가제를 대폭 완화, 인가대상 선박의 종류
를 크게 줄이는 한편 인가절차도 간소화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양선사들은 이에따라 자사소유 또는 2년이상 장기용선한 선박으로는
동남아항로에서 해항청의 인가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있게 되었으며
2년미만 용선 선박일 경우에도 수입용 원목과 수출용 철강제품및 자동차를
수송할때는 별도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또 2년미만 용선으로 석탄 곡물등을 운송할 때는 종전의 사업계획서 첨부
를 생략한채 신청서만을 제출하고 신청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해항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간 월평균 40여척에 이르던 원양선사들의
근해운항 인가 건수가 15척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원양선사들은 그간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간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해항청의 인가를 얻어 운항을 했다.

해항청은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구역제한 폐지를 올 7월부터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동남아항로에서의 화물 수송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근해선사들이 크게 반발, 이같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근해선사들은 그러나 "이번 인가제 완화로 사업구역제한이 사실상 철폐된
것"이라며 규모가 큰 원양선사들의 근해시장 잠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항선사들은 원양과 근해로 구역을 나눈 사업면허에 따라 해당
항로에서만 영업을 해왔으며 15개 원양선사들이 근해에서 부정기선 운항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해항청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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