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청보종합건설(대표 홍성표 이명상)에 2억8천여만원의 밀린 하도급대금
과 이자를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1년이내에 이같은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엔 정부계약에 대한 입찰 자격
을제한키로 했다.

청보종합건설은 제주시 연동의 명인빌딩 신축공사와 인천시 농수산물도매
시장건립공사,충남 연기군 근로자아파트 신축공사중 일부공사를 우창건설
등 하청업체에 시공케한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등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