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안경찰서는 11일 자기앞수표를 임의로 발행해 사용하고 고객예탁금을 빼
돌리는 방법으로 공금 46억원을 횡령하고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법 위반)로 부안우체국 전예금보험계장 고현주씨(35.전주시 완산구 중화
산동)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은 또 같은 우체국직원 최모씨(32.부안군 부안읍 서외리)등 직원 3명
과 고씨의 부인이자 부안동진우체국 직원 박모씨(32)등 4명을 소환,공모
및 직무유기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면 오늘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