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 볼링장의 공구르는 소리와 볼링핀 쓰러지는 소음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리고 입원환자도 줄었다며 한 개인 산부인과병원장이 볼링장을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346의 9 남양빌딩내 "누가의원"원장인
정철씨는 4일 "(주)미산스포렉스가 뒤늦게 입주, 볼링장을 설치하면서 윗층
이 병원인 점을 감안, 철저한 소음방지시설을 해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며 이 볼링장을 상대로 공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민사지법
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피고 볼링장은 매일 새벽2시까지 10여대의 레인으로
영업을 해 이곳저곳에서 공이 굴러가는 소리와 볼링핀 때리는 굉음등 진동
으로 잠을 잘 수 없고, 입원환자들도 이 소음으로 입원기피해 입원실인
온돌방 3개와 침대 6대가 텅비어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자신이 소음측정기를 구입해 밤10시부터 새벽2시사이의 소음정도
를 측정해본 결과, 주거지역내의 사업장 소음규제기준 범위인 45데시빌(db)
을 훨씬 넘는 80db로 조사됐다"며 구체적인 실측자료까지 제시했다.

정씨는 "이 정도의 소음은 숙면할 한밤중에는 감내할 수 없는 정도임은
물론 지역주민들 사이에 시끄러운 병원이라는 소문이 나 환자가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손해배상액과 관련, 금전적 피해로 우선 1천만원을 청구하고,
수면부족과 스트레스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제일병원에서
건강진단을한 결과, 고혈압, 뇌경색등이 지적돼 3주간의 안정 및 입원치료
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볼링장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부의
판결결과가 관심거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