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돌려달라며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
법에 냈다.
하씨는 소장에서 "지난 93년10월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에 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30억원을 예금했는데 서울신탁은행이 자신의 예금청구서
없이 장씨에게 30억원을 불법인출해준 만큼 서울신탁은행은 이 돈을 되돌
려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씨는 장씨의 부탁을 받고 이 돈을 예금했으나 장씨가 자신의 허락없이
이 은행의 전압구정동지점장 김칠성씨를 시켜 불법인출해가자 서울신탁은
행의 책임이라며 다퉈오다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