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축산물공판장에서 처리되는 한우와 젖소의 도축
검인 표시를 구분,판매토록 해 쇠고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기로 했다.
도축검사 합격표시방법은 한우의 경우 적색,젖소는 청색으로 서로 다르게
검인표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