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에 '소규모건설업'신설...303평이하 주택만 전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소규모 건설업"을 신설,다가구 다세대주택
을 포함한 연면적 1천㎡(3백3평)이하의 소규모주택 건설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다세대 다가구주택등 6백60㎡(2백평)이하
의 소규모주택은 공사비 부담이 적은 무허가 건축업자들이 주로 시공을 맡
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소규모건설업의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의 경우 개인은 2억원 법인은
1억원이상 <>사무실 면적 33㎡(10평)이상 <>건축기술자 2명이상등으로 규정
해 이들은 연면적 2백㎡(60평)에서 1천 사이의 소형주택만을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주택을 지을 때도 시공업체가
반드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시관계자는"소규모주택의 경우 위법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주와 건축사들
은 형사고발이나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시공업체는 무허가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는등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같
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한햇동안 <>단독주택 9천9백94동 <>다세대주택 1천9백63동<>다가구주
택 1만5천1백17동등 모두 2만7천74동의 소규모 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가운데 75%가량이 하도급등을 받은 무허가 건축업자들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 포함한 연면적 1천㎡(3백3평)이하의 소규모주택 건설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다세대 다가구주택등 6백60㎡(2백평)이하
의 소규모주택은 공사비 부담이 적은 무허가 건축업자들이 주로 시공을 맡
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소규모건설업의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의 경우 개인은 2억원 법인은
1억원이상 <>사무실 면적 33㎡(10평)이상 <>건축기술자 2명이상등으로 규정
해 이들은 연면적 2백㎡(60평)에서 1천 사이의 소형주택만을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주택을 지을 때도 시공업체가
반드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시관계자는"소규모주택의 경우 위법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주와 건축사들
은 형사고발이나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시공업체는 무허가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는등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같
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한햇동안 <>단독주택 9천9백94동 <>다세대주택 1천9백63동<>다가구주
택 1만5천1백17동등 모두 2만7천74동의 소규모 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가운데 75%가량이 하도급등을 받은 무허가 건축업자들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