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과 1백평이상의 유흥주점등에는 구내담배판매점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건물 밖으로 담배 판매 간판을 내걸지는 못한다.
재무부는 20일 담배사업법시행령을 고쳐 내달초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구내담배판매점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운동경기장 <>
30평이상의 종합소매업(수퍼마켓등) <>1백평이상의 성인전용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