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경영권참여 적법성여부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유무등 노사간 쟁
의사항에 대해 노동부가 법원판결과 상반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노사가 혼선
을 빚고있다.

14일 노동부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합법등과 관련,노동부가 법원판결과 상치되는 유궈해석을 내린 조항들은
모두 1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8개조항은 법원판례대로 지침을 수정했으나 노조의 인사경영권참
여여부,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의무,상급단체명기입규정등 8개조항에 대해선
아직까지 법원판례와 다른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있다.

이에따라 단위사업장에 이들조항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났을때 노동부는 법
원판결을 무시,자체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하기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제기는
물론 노사가 서로 유리한 판결이나 지침적용을 주장,또다른 분규의 요인으
로 작용할 우려가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