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송민호 검사는 8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37)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
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황씨는 자진해서 월북해 북한에서 간첩교
육까지 받고 돌아온 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해 총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국기를 뒤흔든 만큼 극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90년 8월 북한의 대남공작원 이선실씨에게 포섭돼 91년 10월 이
씨와 함께 입북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돌아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을 건설하는 등 간첩행위를 해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에서 지하당 조직교육은 받았으나 간첩교육은
받지 않았다"면서 "남한에서 구체적인 간첩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간첩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극형을 구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