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교육부에 교원지위 향상관련 정기협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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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이영덕)는 30일 교원지위 향상을 위
한 특별법에 따른 1월 정기교섭.협의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총은 교섭.협의 요구사항으로 <>교원의 보수.수당을 정부투자기관
종사자의 봉급수준 이상으로 우대하는 규정을 포함한 우수교원확보법안의
9월 정기국회 상정 <>초.중등교원 교직수당을 월 2만5천원으로 올릴 것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100% 인상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한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 특채 등 8개 사항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밖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교육부 및 소속 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교육전문직 보임 강화 <>교총 자격연수 실시 <>승진제
도 불합리 시정 등을 교섭.협의 사항으로 덧붙였다.
한 특별법에 따른 1월 정기교섭.협의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총은 교섭.협의 요구사항으로 <>교원의 보수.수당을 정부투자기관
종사자의 봉급수준 이상으로 우대하는 규정을 포함한 우수교원확보법안의
9월 정기국회 상정 <>초.중등교원 교직수당을 월 2만5천원으로 올릴 것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100% 인상 <>폐교.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한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 특채 등 8개 사항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밖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교육부 및 소속 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교육전문직 보임 강화 <>교총 자격연수 실시 <>승진제
도 불합리 시정 등을 교섭.협의 사항으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