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사범 공판 조기종결 지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은 27일 14대 총선이 종료됨에 따라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재판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선거법위반 사건을 신속히 심리,조기에 종결짓도록
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달한 `선거법위반 사건의 신속처리'' 지침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나 그 사무장이 선거법을 위반, 기소될
경우에는 구속, 불구속을 막론하고 신속히 공판을 진행해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정 심리기간을 넘기는 일 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선거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토록
규정하고있 는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의 취지를 감안, 재선거 실시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형 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실시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씩 모두 1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27일현재 검찰과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8백 여명(당선자 30여명 포함)에 이르고 이중 상당수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오는 7월말안 에 기소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면서 "검찰의 기소외에 중앙선관위도 이번 선거기간중 규정된
선거비용이상을 지출한 당선자를 다음달초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급증할 것으로 보고 선거법위반 사건을 신속히 심리,조기에 종결짓도록
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달한 `선거법위반 사건의 신속처리'' 지침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나 그 사무장이 선거법을 위반, 기소될
경우에는 구속, 불구속을 막론하고 신속히 공판을 진행해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정 심리기간을 넘기는 일 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선거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토록
규정하고있 는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의 취지를 감안, 재선거 실시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형 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실시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씩 모두 1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27일현재 검찰과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8백 여명(당선자 30여명 포함)에 이르고 이중 상당수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오는 7월말안 에 기소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면서 "검찰의 기소외에 중앙선관위도 이번 선거기간중 규정된
선거비용이상을 지출한 당선자를 다음달초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