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내년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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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8일 노동부는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왔으나 올연말까지 이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근기법시행령을
개정,상시근로자 1 4인의 사업장에도 임금대장의 작성 해고예고
근로계약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등을 규정한 근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4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실태조사를
벌인후 현재 5 10인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에서
근로기준법(1백15개조항)의 50 70개조항을 선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내년상반기부터 상시근로자 1 4인의 사업장에도
근로자를 채용할때 계약기간및 임금지급형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근기법에 준하는 보상을 하며 해고통지는
30일전에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또는 벌금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영세사업장에서는 임금지급및 산업재해보상등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잦은 마찰을 빚어왔으나 노동부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는 바람에 4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말현재 전국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5인이상 사업장은
12만8천6백68개소,근로자수 5백36만5천6백13명이며 4인미만 사업장은
1백55만9천8백81개소,근로자수 3백72만9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28일 노동부는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왔으나 올연말까지 이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근기법시행령을
개정,상시근로자 1 4인의 사업장에도 임금대장의 작성 해고예고
근로계약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등을 규정한 근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4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실태조사를
벌인후 현재 5 10인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에서
근로기준법(1백15개조항)의 50 70개조항을 선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내년상반기부터 상시근로자 1 4인의 사업장에도
근로자를 채용할때 계약기간및 임금지급형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근기법에 준하는 보상을 하며 해고통지는
30일전에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또는 벌금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영세사업장에서는 임금지급및 산업재해보상등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잦은 마찰을 빚어왔으나 노동부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는 바람에 4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말현재 전국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5인이상 사업장은
12만8천6백68개소,근로자수 5백36만5천6백13명이며 4인미만 사업장은
1백55만9천8백81개소,근로자수 3백72만9천여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