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사업자부담 종업원 식대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입력1991.10.10 00:00 수정1991.10.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종업원의 식사비를 직접 부담하고 식당업자로부터 종업원 식사비에대한 영수증을 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서울 마장동김)<회신> 사업자가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자신의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에대해 요금을 부담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표를 받은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마켓PRO] "떨어지면 더 산다"...투자고수, 조선주 순매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의 고수들이 삼성중공업... 2 '내연 관계 군무원 살해'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내연관계가 들킬까 두려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 3 "B2B 3.0 시대 열겠다"…AI 앞세운 어도비 대대적인 전환 어도비가 새로운 인공지능(AI) 마케팅 솔루션들을 대거 공개하며 확대되는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정면 도전장을 냈다. 데이터 분석 등 기존 마케팅 인력의 시간을 상당 부분 빼앗던 업무를 AI에 일임해 마케팅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