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들로부터 강제로 수용한 토지의 면적은 모두 1천9백87만 (약6백만평)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등 공공기관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한 토지는 모두 3백74건이며
이에대한 보상금은 1조6천3백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의 강제수용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등 사업주체가 제시한 협의매수가에
지주들이 이의를 제기,보유토지의 매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집행된다.
강제수용 토지면적이 이처럼 대규모에 달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체가 당초
제시한 협의매수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주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토지를 강제수용하기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는 기간이 지난해에는 약4개월이 소요됐으나 올상반기부터는 3개월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