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상사의 "블랙리스트" 작성, 보관 경위를 조사중인 부산북부
지방노동사무소는 이회사 노무담당 차장 허찬씨(44)와 대리 윤순근(30)씨,
리스트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신발업체 노무관리협의회 회장 정순식씨
(48.태광 고무산업 총무부장)등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19일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밤 허씨등 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 인 결과 이들이 지난 87년 6.29직후부터 ''과격노사분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운 동권 노조원과 대학생등 8천여명의 명단을
작성,보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취업을 고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문서를 작성할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31조 3항 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노동사무소는 금호상사 이외에도 노무관리 협의회 소속 회사의
노무담당자들을 소환,조사해 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지면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사무소는 그러나 관계기관의 리스트 작성 개입의혹에 대해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노동부 또는 경찰등 외부기관이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